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해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크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탈회회원 증가로 인한 신규회원 모집 비용이 적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1년이상 미사용 휴면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카드이용이 정지되며,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되었습니다. 2017년에만 해도 172만명이 자동해지 제도로 카드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카드가 자동해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국제브랜드카드의 유효기간만 확인하고 해외출장을 갔다가 휴면카드 해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동해지된 휴면카드의 재가입률이 12%에 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카드사의 비용 부담을 늘린다고 보고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1년 이상 미사용 카드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고, 이후 고객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카드 재사용과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휴면카드 진입시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카드사의 고지 업무 채널도 다양해진다. 예컨대 갱신·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 실적이 없는 무실적 카드의 경우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갱신과 대체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서면동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로도 동의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가 회원이나 가맹점에 각종 메시지나 계약갱신 사실을 통보하는 채널도 간편해진다.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시 고지 수단도 기존의 서면에서 모바일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해집니다.
또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요구 사항이었던 국제브랜드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카드사의 약관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카드사용액에 비례해 부과되는 국제브랜드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카드사용자가 부담해왔는데, 수수료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한동안 카드사가 대신 인상분을 부담해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국제브랜드카드사가 수수료를 올릴 경우 카드사도 이에 맞춰서 수수료를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