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보험금 조회,수령방법

관리자 2019.11.18 17:24 조회 수 : 116

행의 휴면예금부터, 보험금, 미환급 공과금, 카드 포인트 등 여러 가지 경우로 잠자고 있는 나의 돈!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휴면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17년 1월 기준 휴면 금융 재산은 1조 3911억 원이었으며, 이중 휴면금액이 7957억 원으로 57%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강 씨처럼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면보험금이란?

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가 된 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뜻합니다. 휴면보험금은 오랫동안 놔둔다고 해서 이자가 붙지 않으며, 장기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휴먼 예금관리 재단에서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는 즉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 수령방법

금융 당국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찾아주고 있지만, 이렇게 주인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본인의 휴면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생명보험협회나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으로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본인의 휴먼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계좌로 즉시 송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고액이라면 등록된 송금 가능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카드가 있다면 고객센터에 설치된 현급 지급기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쌓여있는 휴먼 금액의 대부분 저축성보험인데요. 상품 특성상 20년, 30년 오랫동안 넣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주소가 바뀌면 만기가 됐는지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회사에서 직접 고객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찾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 이사를 가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보·험사에게 통보해주셔야 휴먼보험금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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