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통합조회, 지급 기간

관리자 2019.10.16 20:39 조회 수 : 150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찾아가지 않은 휴먼 예금을 확인할 수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이 현재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탁계좌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과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을 말합니디. 잔액 1천만원 이상인 계좌의 수적 비중은 매우 낮으나, 그 금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환급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에 따라 조회시스템의 도입 여부 및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고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해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全은행으로 확대하고, 연중 상시운영 하도록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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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따라 모든 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연중 상시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 업무 단말기에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가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워 해당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수 비중은 0.2%로 매우 낮지만 금액 비중으로는 절반을 넘는 잔액 1천만원 이상 신탁계좌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특별관리에 들어가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신의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통합조회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우체국의 휴면계좌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휴면계좌에서 발견된 돈은 인근의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아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면 2~3일 후면 돈이 입금되며,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5년 안에 환불을 요청하면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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