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해지 후 잔고 이전방법

관리자 2019.03.08 18:55 조회 수 : 128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장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가 있는 경우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기 전에 입금 혹은 출금하여 활동성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는 대신 계좌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계좌는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됩니다.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10만원 이상이며, 4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비활동성 계좌를 확인하여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 이전하기위해서는 먼저 계좌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메뉴 중에서 "계좌통합조회(은행)" 혹은 "계좌통합조회"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은행별 계좌 내역이 표시됩니다. 각 은행별로 활동성계좌와 비활동성계좌로 구분하여 표시되며, 상세 조회를 원하는 경우 맨 오른쪽의 "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설일과 최종 입출금일, 그리고 잔고가 표시됩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이 화면에서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다른 통장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잔고를 이전하려면 "신청"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잔고 이전 및 해지는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정말로 계좌를 해지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하도록 합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중지 계좌로 편입되어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거래중지 계좌를 활동성 계좌로 전환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확인하여 계좌가 거래중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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