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증권계좌 조회방법

관리자 2019.03.21 20:22 조회 수 : 214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공동으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①휴면성 증권계좌, ②미수령 주식·배당금 및 ③실기주 과실 등) 총 3,183억원에 대해 일괄 실시하며, 금번 캠페인은 증권부분 최초로 실기주과실까지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해 고객의 현재 주소지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① (휴면성 증권계좌) : 6개월 이상 매매,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재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
② (미수령주식ㆍ배당금) : 무상증자, 배당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찾아가고 있지 않은 주식 또는 배당금
③ (실기주과실)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
금융당국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2015년 6월 11일에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협회, 예탁원 및 금융투자업계 등과 함께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증권회사 직원이 장기간 거래가 없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계좌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휴면성 금융자산의 주인 찾아주기를 통해 사고가능 자산을 줄이고 잔존 휴면성 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캠페인을 추진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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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말 기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평가액은 총 3,183억원 규모였습니다.
이 중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의 계좌수는 약 1,550만개이고 평가 잔액은 1,194억원이며,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배당금은 1,634억원, 실기주과실은 배당금 355억원, 주식 200여만주에 달합니다.
현재 증권회사 및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2015년 11월에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누구나 증권회사, 금융투자협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여부와 잔액을 각각 개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증권투자재산 별 조회 방법은
① 휴면성 증권계좌 :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의 홈페이지 내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방법 사용)
② 미수령주식ㆍ배당금 :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 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 또는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조회 가능
③ 실기주과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실기주과실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회차 , 권종 , 주권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단, 실기주과실 인출을 위해서는 실기주의 권리자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검색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홈페이지 조회) 투자자지원센터 > 휴면성 증권계좌"로 검색하세요!
2.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 검색 화면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 조회) e-서비스 > 주식찾기 또는,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KB국민은행사이트에서는
" 기업(서비스) > 증권대행업무 > 주식찾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KEB하나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 조회) 개인 > 조회 > 휴면계좌조회 > 미수령주식찾기" 하면 완료!
정말 간편합니다.
주목하실 점 한 가지 더 휴면성 증권계좌의 예탁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휴면성 증권계좌의 경우, 가까운 지점을 직접 내방하여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조회결과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미수령 주식은 본인의 신분증과 증권카드를 지참하여 해당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시면 되고, 실기주 과실은 주식 실물을 출고한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실물 재 입고한 후 과실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점검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토록 할 예정이며,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확대 등을 포함한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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