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계좌란?

관리자 2019.06.11 19:34 조회 수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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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1조 6천억, 찾아가세요." 이런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것 입니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데, 장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돈이 1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행 예금의 경우 5년, 보험은 3년, 증권 계좌는 6개월 동안 거래가 없으면 계좌는 휴면상태로 바뀌며, 휴먼계좌에 대해서는 거의 이자가 없게 돼 있는경우가 대부분이라 빨리 찾아서 새로운 예금을 하는것이 목돈마련에 더 좋다고 합니다.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 보험금을 뜻합니다. 긍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계좌는 총 170만 1058개, 금액은 2427억원을 기록했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면계좌의 청구기간은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 할수 있습니다. 2년 경과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지만,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5년,우체국 10년이니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휴면 계좌조회 사이트는?
예금일 경우-www.sleepmoney.or.kr
보험일 경우-www.klia.or.kr/www.knia.or.kr
주식일 경우- www.ksd.or.kr 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상속받을 계좌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사망일시가 나온 기본 증명서를 갖고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 세금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제도 혜택을 보는 경우 등에 발생하며,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인터넷 홈택스또는 민원 24에서 조회 가능하며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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